코로나 19로 인해 빚이 늘어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에서 새출발기금 이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빚을 사오한하는 기간을 늘려주거나 일정 원금을 조정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과 대상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선정 대상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자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입증된 개인사업자 와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장기 연체 했거나 폐업 우려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폐업한 자영업자 나 6개월 이상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고 휴업을 한 사업자, 빚 상환이 원활하지 못해 신용등급이 하위인 채무자도 해당됩니다. 지방세나 관세 등의 나라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내지 못한 사업자도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의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24' 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란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제출할 필요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이 맞는 사업자 라면 채무 내역을 조회 후 추가 작성해야 하는 정보 작성을 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빚을 갚을 조건이 안 되는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는 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 의 최대 80% 원금 조정이 이루어지고 상환 날짜를 좀 더 연기해 줍니다 단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감면은 부채와 경제 활동 가능 기간과 원금 상환 기간을 비교해 가며 적정 감면율을 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나 고령자(70세 이상) 중증 장애인은 90%까지 가면이 가능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부실차주 와 소상공인의 원금을 감면해 주고 상환기간도 늘려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여 늘어난 빚은 줄이고 부실채권이 되는 것을 막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2023.07.20 - [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 새출발자금 부실차주 뜻과 신청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