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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잔액조회 저소득층 대상 신청방법

by 엔잡러1000 2023. 5. 27.

목차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취약 계층을 위해 계절별 에너지 지원비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모두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난방이나 냉방과 관련된 전기, 도시가스, LPG 기름 등을 돈 걱정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가정이나 소득 수준이 낮은 개인에게 에너지 사용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상자들은 바우처를 받아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사용에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여 환경보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해당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이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해당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이 나뉘는데 소득기준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저소득층 ,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나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있는 영유가 있거나,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6개월 이내에 출산을 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중증, 희귀 질환자 들도 이에 해당됩니다 또 소년소녀가장이나 한부모 가정도 포함이 되고 대신 한집에 해당사항이 되는 사람이 많이 사는 집이라 하더라도 1번만 신청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본인이 살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로 가셔서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 인터넷 신청이 편하신 분들은 복지로 라는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조기 종료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름은 난방을 사용하지 않는 계절이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차감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 겨울은 난방이나 등유 같은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금 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라는 형태로 바우처를 지급하게 됩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신분증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세대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을 하는데 1인~4인 이상 세대까지 차등을 두어서 지원을 합니다 여름은 3만 원대부터 9만 원 대 까지 겨울은 11만 원부터 28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니 여러분이 몇 세대냐에 따라 다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세대는 여름 겨울 합쳐 총 248,200원을 최대인 4인 이상의 세대는 여름 겨울 합쳐 667,100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것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점을 유의하시고 겨울에 받을 금액을 여름에 당겨 쓰거나 여름에 받은 지원금을 겨울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본인의 요금에 맞춰서 잘 나눠 쓰시는 게 관건 이겠습니다 얼마나 썼는지 잔액조회를 하기 이해서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사용안내 메뉴에 있는 잔액조회를 눌러서 진행을 하시고요 생년월일, 이름, 주소 모두 입력하시고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도 빼먹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