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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지원조건과 자주하는 질문까지

by 엔잡러1000 2023. 5. 11.

미래가 불안 청년 계층을 위해 정부에서 여러 혜택을 주는 지원제도가 있다 이런 제도들을 이용하면 돈을 더 벌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돈을 모으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므로 투자가 어려운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를 활용하길 바라며 개념과 지원조건 신청방법을 비롯한 자주 하는 질문까지 알아보았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않고 미래를 위한 예금 상품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은행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만든 것으로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다. 청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위한 교육 등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적금 상품이 제공되므로, 청년들의 앞날을 응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다른 예금보다 더욱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며, 세금우대 혜택 있는 게 장점이다. 6월에 출시되며 만 19세~ 34세 청년들이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일정 금액을 5년간 입금하면 만기 시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기 때문에 청년층들의 목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까지 있으니 정말 좋은 정책이다. 가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큰돈을 만들 수 있다. 정부가 3%~6% 지원금을 더해 주고 여기에 5년간 쌓이는 은행이자도 꽤 높기 때문에 좋은 수익은 기대할 수 있다. 2022년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층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한 적금, 비과세 혜택이 있다 란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청년도약계좌에 비교해서 가입 조건이 까다로웠던 단점이 있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입대상이 더 늘어난 점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기준을 더 쉽게 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고 만기가 5년으로 더 길다.

 

지원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하기 위해서는 만 19~35세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2004~1989년 생이 해당되고 군대를 입대하고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다. 나이 조건 말고도 소득 조건도 있다.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 인 청년층이어야 한다. 예로 들어 가구 소득 중위 180%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세전 374만 원이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드의 신분증명서류가 필요하다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애플리케이션으로 통해 비대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비대면 가입 시 별도의 추가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과 소득확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단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소득 심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추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가입 후 예금을 예치하면, 은행에서는 고객의 연령대, 성별, 가입기간, 예치금액 등을 고려하여 최대 2.5% 이상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자주 하는 질문들 모음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5년 동안 중도해지 없이 완납이 가능한지 체크해야 한다. 작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고 청년층의 목돈 마련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 수입 즉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은 해당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정부 지원인 만큼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으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만기 된 이후 가입은 가능해 보이지만, 중도 해지 이율을 확인해야 득인지 실인지를 알 수 있다.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는 투자가 가능한 주식형부터 안정적인 예금형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지만 주식형에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세금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인데 급여액이 총 7천500만 원 를 받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계좌 가입을 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우리가 보통 가입하는 적금 이자수익의 세금이 15.4% 인 것을 생각하면 큰 이득인 혜택이다.
그리고 가입 이후 자신의 소득이 변경되는 것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도 달라질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입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유지 심사를 시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의 규모도 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