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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포기 후 불이익 과 통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by 엔잡러1000 2023. 7. 22.

일반 사람들도 집을 살 수 있게 나라에서 청약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기회를 주고 있는데 청약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망설여진다면 청약 전 내가 당첨이 될 수 있을지 가상으로 조회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턱대고 청약을 넣기보다는 내가 당첨 해당자 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 을 했다가 포기를 하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

 

청약 당첨 포기 후 불이익

청약에 당첨 되었으나 계약금 부족이나 대출금리가 높거나 원하는 집이 아니었을 때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사람이 사정에 따라 다를 순 있겠죠 일반적으로 당첨 포기 후 생기는 불이익은 청약 신청 시 사용했던 청약 통장은 기능이 사라지고 통장 자체가 무효화됩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 청약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그동안 납입 했던 기간, 금액 모두 처음부터 다시 쌓아가야 합니다 가산점도 물론 1점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만큼 시간도 많이 뺏기고 금액적으로도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포기 후 재청약시 일정 기간 동안 페널티를 받게 되어 청약할 수 없는 지역이나 주택이 생깁니다 돈이 있어도 페널티 때문에 청약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만약 본인이 결혼을 했을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부부는 한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포기했으면 둘 다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주택청약

 

 

 

 

청약 당첨 포기 후 통장은?

만약 내가 일반 공급 1순위로 청약하여 주택이 당첨이 되었는데 맘에 들지 않은 면이 있어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 법칙에 따르면 내 통장을 이용해 입주자로 뽑히게 되면 동일한 통장으로는 다른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층수나 호수가 맘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에는 통장 도 청약 기능을 상실합니다 만약 다른 주택을 청약하고 싶다면 원래 가지고 있던 청약 통장을 해약하고 다시 처음부터 재가입을 해 돈을 모으고 시간이 지난 뒤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몇 년 또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청약을 해야 합니다.예외인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청약 을 신청한 뒤 당첨이 되었고 당첨 서류를 제출했는데 청약을 주체한 사업체  쪽에서 청약 당첨 조건이 부적격한 사람으로 판단되어 당첨자에게 부적격이라 통보를 한경우에는 다른 주택 청약을 1년간 할 수는 없으나 통장은 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은 온 국민의 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집 마련의 길중 하나입니다 긴 세월 열심히 납입하고 청약을 하는 만큼 나에게 맞는 지역과 주택 타입을 신중하게 골라 평생 살 수 있는 집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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